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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체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체를 제안할 수 .. 2023. 1. 9.
주민참여계획의 목적과 주요기법 계획이나 의사결정에 주민이 관여함으로서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정부의 결정과 계획을 보다 잘 수용하도록 하여 문제의 해결을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대중이 참여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을 행정적 목적의 성취를 위한 신뢰할 만한 도구로 변환시켜 정부의 결정과 계획을 보다 잘 수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주민참여는 비전문가로서의 건전한 시민적 감각 혹은 일반시민으로서의 상식적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전문가적인 판단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하여 유용한 감시기능을 하고 있다. 문제의 인지, 목표의 설정, 공공정책의 개발, 계획, 실시, 평가의 제반단계에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며 특히 주민참여에 의해 각종 행정이나 사업계획의 환류기능이 유효하게 도모된다... 2023. 1. 9.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5-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하며, 이하 "비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5-2.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2-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 2023. 1. 9.
건축자산 진흥 제도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제정 이전에 별도의 자치 조례를 통해서만 추진해왔던 한옥 또는 근대건축물에 관한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되었다. 건축자산 진흥제도의 주요 시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법률에서는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광역지자체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운영된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2023. 1. 9.
대한민국의 1기~3기 신도시 제1기 신도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지구(50.1㎢, 29.2만호) ‒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 폭등·주택난 심화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근교 20km거리 이내의 지역에 조성한 신도시 ‒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주변지역과 교통연결이 용이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서울 주변 균형발전에 기여하면서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가가 낮은 지역 ‒ 단기간 대규모 개발로 주택시장 안정화,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 간선시설 확충을 통한 서울 혼잡도 감소에 기여했으나, 업무시설이 부족하여 자족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음 제2기 신도시 ‒ 1995년 이후 난개발 문제 부상과 IMF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규모 계획도시의 필요성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2023. 1. 9.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업지역 관리의 의의 및 목표 ☞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업지역 관리시책 ☞ 3.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 4. 공업지역의 현황 및 진단기준 ☞ 5.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2023. 1. 7.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종류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계획의 내용 ‒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23. 1. 7.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 2-1-1.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2-1-2.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2-1-3.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거나, 낙후된 도심의 기능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거점 조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2-1-4.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도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2023. 1. 7.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법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법은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량적기법은 6가지로편입·비용 분석, 모델링, 시나리오 분석, GIS 분석, 지표 분석, 환경 용량 분석이 있고 정성적기법은 1가지로 전문가 의견이다. 분류 평가 기법 개요 적용가능 세부 평가기준(예시) 정량적기법 편익· 비용 분석 계획의 영향을 금전화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계획 수립으로 인한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선도사업 추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 첨단 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댐 등의 건설과 각종 정보네트워크 구축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모델링 계획의 영향을 계량화된 인문 및 자연시스템의 인과관계로 분석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 2023. 1. 7.
바로크시대 도시계획의 공간인식과 도시계획적 특징 공간인식 ‒ 고대의 기념비적 도시 성격 부활 ‒ 부와 권력 과시하기 위한 축과 좌우대층 배치의 기하학적 형태 (도시미 형성) ‒ 르네상스와 시간적 연속성, 하지만 사상적 대립 ‒ 왕과 왕족을 위한 주거도시나 요새 도시 ☞ 민주적절차 무시 ☞ 군사기술자에 의해 계획 ☞ 직선적이고 규칙적 도로체계 ☞ 중심점으로부터 광대한 방사선 도로 ☞ 건물의 처마선의 규칙적인 수평건 강조 도시계획적 특징 ‒ 바로크도시, 절대주의의 형상화 ‒ 단경을 이루는 직선가로 ‒ 고전적 수법(격자형 패턴)의 재도입 ‒ 조원적 설계와 원형광장 ‒ 새로운 형태의 광장 및 광장군 ‒ 도시개조 : 미적 요구(도시미 향상), 사회적 요구(교통수단 변화) ‒ 건물규제 : 바로크정신을 표현하는 통일된 외관 실현을 위한 방법 ‒ 성곽의 중요성 감소.. 2023. 1. 7.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1.1.1.1. 사업개념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 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추진 ‒ 정비구역 지정~이주 소요기간 : (민간정비사업)13년 , (공공 직접시행) 5년 이내 ☞ 공공의 이해관계 조율, 개발이익 공유를 정비사업에도 적용 1.1.1.2. 사업절차 ① 사업제안(조합 1/2동의)→ ② 정비계획 변경 신청(공기업)→ ③ 동의확보(조합 2/3동의)→ ④ 정비계획 변경(지자체, 사업확정)→ ⑤ 부지확보→ ⑥ 사업계획 및 착공 1.1.1.3. 사업시행방식 재개발, 재건축에 새로운 「공기업 직접시행」방식 신설 ‒ 천재지변.안전우려, 사업 장기지연, 토지등소유자 2/3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에 공기업이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 ‒ .. 2023. 1. 7.
경관지구(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3-2-2-1. 자연경관지구 (1) 자연경관지구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2) 대상지의 범위는 이러한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중에서 선정한다. (3)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 있다. (4) 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이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지구로 함께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2-2. 시가지경관지구 (1) 시가지경관..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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