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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by glod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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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지구”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체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체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야여 한다.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갑소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절차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기관 / 시·도지사 사전협의
  ‒ 주민의견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공주택지구 지정
  ‒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 지구계획 승인신청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기관 / 시·군·구 협의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지구계획 승인
  ‒ 공사 착공
  ‒ 공사 준공 및 준공검사
  ‒ 기반시설 인수인계
  ‒ 사업준공 및 보고

출처 : 과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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