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시지역4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자우선도로 : 폭 20m미만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 이용하되 보행자 안전, 편의 우선 고려해 설치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폭원의 경우 2021.02.24. 개정되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종전 폭 10m미만인 도로로 하던 것을 폭 20m미만인 도로로 확대 결정기준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량속도(시속 30km이하),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 2023. 1. 19.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와 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나. 도시개.. 2023. 1. 16.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변경심의 대상(경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023. 1. 12. 문경 관리계획도 2023.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