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과 관련하여 활성화구역의 개념(목적, 입지·규모기준, 특례, 기대효과)과 지정 절차
개념 산업단지 내부의 휴폐업부지 등을 활용하여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 입지·규모기준 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성화구역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면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도입시설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중소기업 지원시설, 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 특례 ① 재생사..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