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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7

스마트그린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 이상 감축 필요 위치도 조감도 ▪(위 치)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등 일원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기간) 2017~2024년 ▪(사업면적) 1,655,566㎡ ㅇ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7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작년 12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2023. 5. 3.
노후거점산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 두 부처는 4월 18일(화)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하여, -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으며, ㅇ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 2023. 5. 2.
산업단지의 유형별 지정권자를 기술하고,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의 장·단점 유형별 지정권자 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일반산업단지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다만,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웨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농공단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계획입지 장,단점 장점 : - 각종 조세 감면·금융지원 등 혜택이 있음 - 산업기반시설(도로 및 용수 등) 등 사회간접자본(SOC) 여건이 양호함 - 공장설립 관련 허가절차가 용이함 - 건폐율, 용적률, 등 적용이 완화됨 - 「건축법」에 따른 조.. 2023. 1. 27.
산업단지 재생과 관련하여 활성화구역의 개념(목적, 입지·규모기준, 특례, 기대효과)과 지정 절차 개념 산업단지 내부의 휴폐업부지 등을 활용하여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 입지·규모기준 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성화구역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면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도입시설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중소기업 지원시설, 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 특례 ① 재생사.. 2023. 1. 25.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개념과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단지의 개발방향 개념 : 지식이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더 주된 생산요소로 활용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식기반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집약적 산업과 대비되는 지식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방향 : 수요지향적인 입지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효율성에 기초한 시장주도형 정책수단을 지자체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을 연계 및 조정하는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입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들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에게 필요한 입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장단.. 2023. 1. 12.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복합용지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함 동일 건물에 공장 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되어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 2023. 1. 12.
산업단지의 유형 및 기반시설 확보기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개발절차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산업시설용지)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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