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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6

경관사업이란? 정의 : -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 지역 및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경관협정과 함께 경관계획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됨 목적 : - 양호한 자연을 보호하고,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며, 지역성 및 문화성을 살림 - 개개의 요소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조율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규제적 성격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개성적인 경관 창출 - 도시의 특색을 반영한 경관사업 발굴로 도시이미지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도모 경관사업의 필요성 : - 경관지구 등을 통한 경관관리가 규제를 통한 면적인 도시관리의 방법이라면, 경관사업은 법적근거를 토대로 경관적으로 중요.. 2023. 2. 9.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실효성 강화 방안, 경관지구의 관리 현실화 방안 1.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운영 방향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수단의 실행력을 강화 3.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수립주체를 확대 경관행정 업무의 주요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광역자치단체, 민간도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주체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경관계획 임의수립 대상인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계획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을 수립하여 중요한 경관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첫쨰,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운영 방향 및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역의 정의와 목적 등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구역 설정 절차의 체계화, 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거나 지역의 경관자원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2023. 1. 18.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경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유형 및 계획내용 기본원칙 2-2-1.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 : 경관계획은 도시미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의 보존 및 관리,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제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등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2-2. 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 제고 : 경관계획은 정해진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가치가 상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획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2-3. 총체적 계획 : 경관계획은 경관관리와 관련된 도시계획, 자연환경관리, 역사문화 보존,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 2023. 1. 13.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로서 법 제9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즉, 경관계획에 의하여 경관지구가 설정되고 그안에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는 것 2023. 1. 10.
특별가로구역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일부 규정의 미적용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내에서 특정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특별가로구역의 기초 사항 및 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3. 1. 9.
경관지구(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3-2-2-1. 자연경관지구 (1) 자연경관지구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2) 대상지의 범위는 이러한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중에서 선정한다. (3)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 있다. (4) 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이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지구로 함께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2-2. 시가지경관지구 (1) 시가지경관..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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