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의 일반원칙
‒ 2-1-1.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2-1-2.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2-1-3.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거나, 낙후된 도심의 기능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거점 조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2-1-4.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도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목적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 2-1-5.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하여 지정하거나, 여러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 2-1-6.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거점시설 부지 등의 단일 부지에 대해 지정하거나, 특화된 기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일단의 지역(관광특구, 경관사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1-7.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 등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
‒ 2-2-1.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한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경우,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한 다음 3가지 유형의 시설을 말한다.
거점시설 유형 | 해당되는 시설의 종류 |
교통거점형 |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복합환승센터, 항만, 공항 |
생활문화거점형 |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
경제거점형 |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경우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항만, 공항 등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이상인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말한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2-2-2.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 지정하며,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거점시설 부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 내 녹지지역은 면적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2-2-3.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4.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총 구역 면적은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는 1퍼센트 이내로 하고, 시·군 및 특별자치시는 0.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퍼센트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중에서 2-1-7.에 따라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이 있는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0.3퍼센트 이내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적을 관할 시·군·구에 배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 3-1-1.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주거, 업무 판매, 산업, 문화,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3개 이상(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하며, 어느 하나의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구역 내 가용총연면적(총면적에서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20퍼센트 이하(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전체 주택 총 연면적의 30% 이상)가 되도록 하여 과도한 주거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도록 한다,
중심기능 | 해당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
주거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업무·판매 | 업무시설(공공,일반),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산업 |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
사회문화 | 문화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
관광 |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 3-1-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관련 계획과 서로 연계한다.
‒ 3-1-3.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이용 현황, 개발수요,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하게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계획한다.
‒ 3-1-4.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보완대책 등에 함께 검토한다.
‒ 3-1-5.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녹지지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3-1-6.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목적의 실현가능성이 제고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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