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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7

기반시설을 소비의 공익성과 경합성, 필수성과 배제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과 대표적 기반시설에 대하여 설명 기반시설은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소비의 공익성과 경합성, 필수성과 배제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비의 공익성과 경합성 소비의 공익성이 높으면서 경쟁이 발생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시설로는 도로, 철도, 공항, 교량, 하천보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중교통이나 물류 등과 같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로, 사회 전반적인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수성과 배제가능성 여부 필수적이지만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을 공익시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공익시설로는 상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지만, 민간 기업이 경쟁하여 시설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2023. 3. 6.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023. 2. 9.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 2023. 1. 17.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 및 (2021.7)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공급과 도시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시설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계획·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한 시설의 공급이 어렵고 시설 입지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다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외부불경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미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2021. 7)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2023. 1. 13.
산업단지의 유형 및 기반시설 확보기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개발절차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산업시설용지)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 2023. 1. 11.
대한민국의 1기~3기 신도시 제1기 신도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지구(50.1㎢, 29.2만호) ‒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 폭등·주택난 심화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근교 20km거리 이내의 지역에 조성한 신도시 ‒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주변지역과 교통연결이 용이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서울 주변 균형발전에 기여하면서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가가 낮은 지역 ‒ 단기간 대규모 개발로 주택시장 안정화,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 간선시설 확충을 통한 서울 혼잡도 감소에 기여했으나, 업무시설이 부족하여 자족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음 제2기 신도시 ‒ 1995년 이후 난개발 문제 부상과 IMF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규모 계획도시의 필요성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2023. 1. 9.
개발이익의 재투자(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 해당 시·군·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4. 해당 시·군·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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