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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7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법령의 규제사항을 3가지 열거하고 각각의 규제사항 및 목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법령의 규제사항에는 다양한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규제사항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건축물이 차지하는 대지의 비율인 건폐율과, 건축물의 부피와 대지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을 규제합니다. 목적은 도시환경의 조화와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과도한 건축물 밀집이나 대지 점유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공공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합니다. 건축선 규제 건축물의 외관과 입체감을 규제합니다. 목적은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디자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공간 및 개방공간 규제 건축물 주변의 공공공간과 개방공간, 도로, 보행로 등의 규제를 통해 이용에 제약을 두고,.. 2023. 3. 7.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걸치는 경우, 적용기준(건폐율, 용적률, 그 밖의 건축제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 2023. 1. 18.
과천 관리계획도 2023. 1. 18.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2023. 1. 17.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2023. 1. 16.
문경 관리계획도 2023. 1. 10.
안동 관리계획도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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