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시관리계획4 문경 관리계획도 2023. 1. 10. 기반시설연동제의 성격 및 구역의 지정기준 1-3-1. 기반시설연동제는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한 수용용량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기반시설의 부족과 과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과 개발행위를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1-3-2. 기반시설연동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구분된다. ‒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밀도를 당해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보다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개발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제도이다. ‒ (2).. 2023. 1. 9. 안동 관리계획도 2023. 1. 9. 경관지구(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3-2-2-1. 자연경관지구 (1) 자연경관지구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2) 대상지의 범위는 이러한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중에서 선정한다. (3)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 있다. (4) 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이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지구로 함께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2-2. 시가지경관지구 (1) 시가지경관.. 2023. 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