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업지역 관리의 의의 및 목표
☞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업지역 관리시책
☞ 3.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 4. 공업지역의 현황 및 진단기준
☞ 5.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 1. 산업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 3.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 4. 자금 자원의 기본방향
‒ 5. 산업·주택공급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방안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 ①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2. 산업·인구·건축물·토지이용·기반시설·공업지역 면적 등 활용실태·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3.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 4. 지역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 5.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6.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7.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을 포함한다),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기본방향
☞ 8.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 9. 환경관리방향
☞ 10.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업지역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기초조사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확정 및 공고
‒ 정비
‒ 수립 및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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