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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7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한계 및 입체환지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대상 지역의 집단 이전 문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새로운 주거공간이 마련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면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파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과 도시화는 지역사회의 원래 모습을 훼손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으며, 지역문화의 소멸 등이 발생할 수 있습.. 2023. 3. 7.
도시개발사업의 순환개발방식의 개념과 주요내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순환정비방식과 비교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③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통령.. 2023. 1. 25.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변경심의 대상(경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023. 1. 12.
결합개발제도 도시경관의 보호 및 구릉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를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구릉지의 정비와 경관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동일 사업구역으로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릉지는 고밀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릉지에 대한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합개발 제도는 이러한 구릉지구역과 고밀개발이 가능한 인근 역세권 구역을 동일사업으로 묶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구역에 구릉지 구역의 경관 보호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을 제공함으로써 구릉지의 주택정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합개발 시에는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사업시행은 하나로 통합.. 2023. 1. 10.
기반시설연동제의 성격 및 구역의 지정기준 1-3-1. 기반시설연동제는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한 수용용량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기반시설의 부족과 과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과 개발행위를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1-3-2. 기반시설연동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구분된다. ‒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밀도를 당해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보다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개발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제도이다. ‒ (2).. 2023. 1. 9.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5-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하며, 이하 "비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5-2.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2-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 2023. 1. 9.
경상북도 관리계획도 (1:5000, 4도각)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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