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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구분 및 일반적 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 2023. 2. 13.
사도(私道)란? 개인의 토지에 낸 길을 의미하며, 사도법에 의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사도는 공로에 연결되어 일반 교통에 제공된다. 사도를 만들거나 공사를 할 때에는 지방 자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사람이 관리하지만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제한·금지하거나 사용료를 받으려면 지방 자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에 공공성이 뚜렷할 정도로 통행이 많아지면 지방 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사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사도법에 따른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로 구분된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 아래와 같이 제시된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써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로 정의하고 있다. 1.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2023. 2. 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023. 2. 9.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2023. 1. 16.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 및 (2021.7)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공급과 도시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시설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계획·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한 시설의 공급이 어렵고 시설 입지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다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외부불경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미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2021. 7)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2023. 1. 13.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5-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하며, 이하 "비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5-2.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2-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 2023. 1. 9.
경상북도 관리계획도 (1:5000, 4도각)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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