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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10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기준 2-2-10.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의 면적중심간의 최장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로서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②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10만㎡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취락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며 기존취락지구내 또는 신규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초등학교에서 전체 취.. 2023. 2. 20.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2-2-6.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8-1.(3)에 해당하는 지역(「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제외). (2) 관리지역중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8-1.(4)에 해당하는 지역 (3)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8-4.(2)에 해당하는 지역(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한다) 2-2-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2-4. (2)의 .. 2023. 2. 20.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대상 및 순차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기준 지정 목적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3)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4)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개발안을.. 2023. 1. 17.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2023. 1. 16.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심기능별로 분류 및 계획기준 중심기능별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기능 등으로 구분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③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④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3. 1.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의 적용기준 권장용도라 함은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그 필지의 입지여건에 적합하게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2023. 1. 10.
특별가로구역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일부 규정의 미적용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내에서 특정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특별가로구역의 기초 사항 및 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3. 1. 9.
건축협정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혼자서 둘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 할 수 있음) ‒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층수, 부대시설(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건축협정을 체결한 후에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하여 건축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 주차장 공동설치 ‒ 맹지건축가능 ‒ 대지의 효율적이용 건축협정을 하면 50cm 이격없이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절차를 일괄 신청 할.. 2023. 1. 9.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은 2007년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념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 건축물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등 건축규제가 완화 또는 통합 적용되어 보다 자유로운 건축설계가 가능해져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을 장려할 수 있게 된다 특별건축구역에 건물을 지을 때 심의를 거쳐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해져 있던 건폐율, 높이, 일조권 등의 규제를 완.. 2023. 1. 9.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첫째,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 사업대상지는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1,500㎡이상~5,000㎡ 이하 및 가로구역의 1/2 이상), 최소한의 도로에 접하면서(2면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하며, ..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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