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혼자서 둘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 할 수 있음) ‒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층수, 부대시설(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건축협정을 체결한 후에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하여 건축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 주차장 공동설치 ‒ 맹지건축가능 ‒ 대지의 효율적이용 건축협정을 하면 50cm 이격없이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절차를 일괄 신청 할..
202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