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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14

1980년대의 도시설계제도부터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상의 변화과정 및 배경 1980년대 이전까지는 도시 계획 및 설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졌으며, 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는 대도시권 개발 촉진 및 지역별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새로운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행,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에는 지역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조정, 건축허가 및 부적합사항 심의 등을 하.. 2023. 3. 7.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하여.. 7-1-1.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을 고려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별 밀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의 용도지역현황, 기반시설 용량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에 적합한 용도지역을 계획하도록 한다. 7-1-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동 지침 제3장제3절의 용도지역·용도지구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토록 한다. 7-1-3.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영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 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 2023. 2. 23.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6-1-1. 구역내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용지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6-1-2. 관광·휴양시설용지는 관광휴양시설의 특성, 입지여건,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구획한다. 6-1-3. 구역의 면적은 지역적특성·입지여건·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여건, 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한다. 6-1-4.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면적과 용지사이에 설치하는 완충용 녹지, 기타 녹지로 계획하되, 원칙적으로 구역 면적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수욕장 등 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녹지율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입안권자가 구역실정,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1-5.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2023. 2. 22.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하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5-1-1. 구역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요건 등을 감안하고 주요 유치업종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 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한다. 5-1-2. 구역내의 토지는 공업용지·유통용지(상업시설용지를 포함한다)·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사택·기숙사의 설치를 위한 주거용지를 구획할 수 있다. 5-1-3. 공업용지는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주요 유치업종을 결정하며,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은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계획한다. 5-1-4. 공업용지는 주요 유치업종용 공업용지와 그 밖의 공업용지로 구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장 및 창고 등 물류시설용지를 구획할 수 있다. 5-1-5... 2023. 2. 22.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1-1. 구역내 토지는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녹지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한다. 4-1-2. 주거용지는 양호한 주거환경과 적정한 밀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시설과 보행네트워크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1-3.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아파트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한다. 4-1-4.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4-1-5.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연립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 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유지되도록 한다. 4-1-6. 공업용지는 주변지역의 여건이나 수용인구의 특성.. 2023. 2. 2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특별계획구역의 개념 및 지정 대상, 지구단위계획 작성 절차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3.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2023. 2. 16.
지구단위계획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할 지역과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2-7 (1) 2-2-4. (2)의 ②부터 ③까지의 지역(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2-2-4. (2)의 ②부터 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①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지정 필요성이 있는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주변에 소규모 난개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2023. 1. 27.
1980년대의 도시설계제도부터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상의 변화과정 및 배경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계속되었던 물량위주의 계획과 그 결과로 나타난 도시형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바탕으로 공법적 성격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건축법 8조 2항의 '도심부 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해 도시설계 조항을 법제화한 1980년 1월이었다. 당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도시설계의 제도화가 이루어졌고, 그후 같은 법 시행령 11조2에 '도시설계 작성기준'이 신설되어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건축물은 도시설계에서 제시하는 지침이나 설계제어요소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는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0년대는 1980년의 도시설계제도 도입 이.. 2023. 1. 25.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대상 및 순차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기준 지정 목적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3)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4)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개발안을.. 2023. 1. 17.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 2023. 1. 17.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2023. 1. 16.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의 적용기준 권장용도라 함은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그 필지의 입지여건에 적합하게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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