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6-1-1. 구역내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용지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6-1-2. 관광·휴양시설용지는 관광휴양시설의 특성, 입지여건,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구획한다. 6-1-3. 구역의 면적은 지역적특성·입지여건·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여건, 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한다. 6-1-4.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면적과 용지사이에 설치하는 완충용 녹지, 기타 녹지로 계획하되, 원칙적으로 구역 면적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수욕장 등 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녹지율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입안권자가 구역실정,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1-5.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