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하며, 이하 "비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5-2.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2-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2.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사업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3.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통로, 기타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4.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1994년 4월 29일 이전에 인·허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동일(5-2-1)하거나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거나(5-2-2) 동일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5-2-3)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5-3. 다음의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3-1. 도로로 분리된 경우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에 의해 개발사업지가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2. 철도로 분리된 경우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3. 산지나 농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산지나 농지(이와 유사한 지형지물을 포함한다)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조망이나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4.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정책 Q&A -
Q1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적용되는 기준과 적용하는 주체는? 기준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은 2006.6.5 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74호)되었으며, 2008.4.8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호)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접개발의 적용은 ①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② 각 개발사업을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때의 연접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연접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③ 그러나 고속도로, 일반국도, 철도, 산지나 농지로 분리된 경우로서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통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적용대상 사업은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이며, 위 지침에 해당하여 각 사업의 면적을 합산한 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되면 당해 사업의 허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 지침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2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적용되는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호, 2008.4.8)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참고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금지하는 반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Q3 공장설립이 완료된 부지(3만㎡ 이상)와 인접한 부지에 동일 사업주체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 법시행령, 연접규정 및 연접개발지침 등이 적용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6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금지되고 3만~6만제곱미터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연접개발)하는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동지침)에 따라 연접개발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의 전체면적(2 이상의 연접한 사업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위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기존 공업용지조성사업에 연접하는 사업이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인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기존 공업용지조성사업에 연접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기존 공업용지조성사업과는 별도의 허가등을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연접개발 규정, 같은법시행령 부칙의 규정 및 위 지침이 적용되므로 부칙의 경과규정 및 동지침 제5-2-4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확장 등을 위하여 변경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연접개발 및 동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변경 허가등을 받는 당해 사업의 최종 면적을 기준으로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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