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제정 이전에 별도의 자치 조례를 통해서만 추진해왔던 한옥 또는 근대건축물에 관한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되었다. 건축자산 진흥제도의 주요 시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법률에서는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광역지자체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운영된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정책 대상인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운영 권한 및 역할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행계획은 건축자산 진흥 제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임
2022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9개 시·도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해 현재 계획 이행의 중간 과정에 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6개 시·도 중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 등 5개 시·도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또는 발주하여 2022년에서 2023년 중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부족, 두 번째는 시·도 내 전담조직 및 인력 부족의 문제, 세 번째는 제도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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