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 당초 입법과정에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을 통합하고 「도시재생법」을 별도로 도입하는 대안에서 출발하였으나 재정비사업 관련 2개 법률이 그대로 남은 채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신규 법안이 재정
- 기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사업법이 존치된 상태에서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며 노후 환경에 대한 정비 부분을 제외한 계획수립, 추진체계 , 지원사항 등을 다루는 지원성격의 법으로 제정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존재
- 쇠퇴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유휴공간 등에 대한 정비 관련 사항은 제외되고 지원사항 중심으로 법이 제정되며 2000년대 초반 활성화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역량강화사업, 노후 주택 가꿈사업 등 중심의 지원법적 특성이 강조
(이질적 사업유형 혼재) 법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방식에 기반한 '근린재생형' 사업뿐만 아니라 노후 항만, 이전적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거점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하나의 법률에 사업 목적, 추진방식이 이질적인 두 개의 사업유형이 모두 포함
- 그 결과 근린재생형 사업은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중심의 추진구조를 가지나, 도시경제기반형은 민간 등이 참여하여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법제도 구조적 한계) 도시경제기반형과 같은 정비형 재생사업에 대한 근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근린재생형에서도 노후 주거환경의 물리적 정비 관련 조항이 부재하여 재생사업을 통한 효과를 발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존재
- 첫째, 노후 쇠퇴지역에서 물리적 환경개선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부재하기 때문에 계획수립, 역량강화사업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제한적 구조
- 둘째, 공공의 마중물 지원을 통해 민간참여 등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되었으나 민간참여 유도수단, 참여단계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공기업 중심으로 상버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개선방안
(지원사항) 지방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도
개정취지 –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방도시, 도심 내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비지원 확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보완
1) 계획체계 개편
지자체가 도시재생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이의 실행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분(모두 지자체가 수립)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유사사업 연계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개정)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개정), 도시재생사업 실시계획(신규)으로 구분
2) 공공시설 설치 등 지원 요건 및 절차 등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 제시, 지원사항, 절차 등을 제시하고 국비지원에 따른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실시
3) 특별재생지역 제도 개편
별도 장 구성을 폐지하고 특구개념으로 간주하여 혁신지구와 내용적 통함(추진방식에 따른 유형차별화)
(정비사항)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혁신지구 등 사업추진 제도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내용 삭제,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2) 현행 혁신지구 제도를 특구제도로 확대 적용
특별재생지역과 큰 범주에서 특구개념으로 통합하고 사업시행자 범주 확대(재생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혁신지구를 지정. 토지소유자 일정수준 이상 동의 시 토지수용이 가능하며, 개발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특례 부여)
3)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건설업 등 민간기업, 도시재생회사 등 다양한 민간붑문으로 확대
4) 실시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절차 이행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허용
재생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 등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권한 허용
6) 시행규칙 제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요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포함사항, 실시계획 수립요건, 실시계획 인가 시천, 토지의 수용·사용 동의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요건, 절차 등 마련
(간소화) 재정지원 관련 사항은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으로 통합
현재 : 유형별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공모가이드라인 등 다수(필요 시 추가로 작성·배포)
개선안 : 유형별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간소화
(명확화) 사업시행 관련 사항은 시행규칙 신설을 통해 관련 사항 구체화
현재 :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단계를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법적 구속력 없음)
개선안 : 사업시행 관련한 제도로 시행규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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