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국유재산의 관리·처붑ㄴ을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내 네 가지 국유지 개발방식(기금 개발,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개발)을 허용하고 토지개발 또한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추진 중
국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적극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민관협력개발, 민간자본개발 등 다양한 개발기법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개발사업 후에는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후속 개발에 적용
영국은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일찍이 허용(1997년)헀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하고(2018년), 국유지 활용의 효율성(공공청사) 개선을 정책목표로 효율성 증진을 추구
관련 제도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의 쟁점을 파악하고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개선방안
국유지 개발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국유지 위탁개발의 수탁기관 확대, 수탁기관 간 공동사업 촉진, 국유지와 공유지 혼재지 통합개발 활성화 필요
국유지 개발사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국유지 개발 단계 중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유지 개발사업에 특화하여 적용하고,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 요구
지금까지 진행된 국유지 토지개발과 건축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후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진행 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국유지 개발사업의 노하우에 대한 아카이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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