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군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1) 국민의 거주·생활 행태변화를 고려해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 검토
-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
-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생활인구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2)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도시 발전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계획 상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 검토
- 현행 성장형(인구·고용 증가), 성숙·안정형(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 도시 유형을 재검토하여,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하고, 도시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여,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성장관리 통제와 규제 중심에서 저성장 시대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3) 새로운 개발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 검토
-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고, 도시 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가화예정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개발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
4)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결정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 확대 검토
-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
2.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실증 지자체 공모
도시계획을 유연화하고 인구감소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도시 진단과 미래 예측을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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