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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도시·건축분야 민간전문가제도

by glod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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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건축기본법」제정 당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법에는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제도를 이해하고 내실 있게 운용하는 기준으로 한계가 있음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운영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 매우 단순화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른 혼동을 줄이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지자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전문가 운영체계와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구분 이슈 및 문제점
위촉 및 근무 위촉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선정방식, 위촉주체)- 자격기준 문제 : 주관적, 법과 다른 기준
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위상 문제
3. 공공건축가 구성 문제 : 신진건축사 배제, 지역건축사 비율
4. 보수지급체계 : 보수기준, 지급방식
역할 및 업무 5. 도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성 및 업무 차별화
6. 도시규모별 역할 및 업무의 차별화 필요성과 업무내용- 도시규모별 역할 및 업무의 차별화 필요성과 업무내용- 중복사업, 관련 사업들의 연계·조정업무의 필요성, 인식문제- 정책 및 사업발굴 기획업무의 필요성, 인식문제
7. 공공건축가 업무- 직접설계 참여에 대한 적절성-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권한 : 조정 or 자문
담당부서 및 유관조직체계 8. 별도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
9. 민간전문가 유관조직들과 민간전문가 담당부서와의 관계
10. 유관조직과 민간전문가 관계 설정-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민간전문가
기타 11. 분야별 전문가 운용의 문제
12. 민간전문가의 역량,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행정부서의 역량

도시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주요 업무와 고려사항, 공공건축가 업무에 대한 원칙과 방향 제시, 공공건축가 업무수행체계 개선(), 운영모델 제시 등을 반영한 민간전문가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안

·광역시 대규모 시 중소규모 시··자치구
도단위 법정·비법정계획 검토 자문
도지사 주요 정책 사업 지원
도 차원/국가 차원의 주요 프로젝트 선별하여 총괄·조정·자문
신규 프로젝트 및 업무 발굴
신규프로젝트 및 업무 발굴
선별적 프로젝트 조정 및 자문
시장의 주요 정책 사업 지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총괄 조정 및 관리
A. 개별 프로젝트 조정·자문, 특히 중복·연계 사업 조정·자문
B. 국비지원 프로젝트 자문 및 조정
C. 법정·비법정계획 검토 자문(정합성 확보)
D. 지역의 비전 및 미래상 만들기:지역연구 관련 프로젝트 및 기획, 신규 프로젝트 및 업무 발굴
E. 일부 주요 프로젝트 직접 참여



·관할 지자체 민간전문가 도입 관련 활동
·공공건축가 파견 지원 운영체계 마련
·관할 지자체 민간전문가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
(공통)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공통)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설계공모 관리·자문
(공통) 교육, 홍보: 특히 초기단계 제도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민간전문가 용어 정립, 자격기준 현실화, 업무범위의 구체화, 유관조직과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한 건축기본법개선안을 제시

구분 관련 사항 개선 방향
법 제23
(민간전문가의 참여)
민간전문가 용어 ·민간전문가 용어 삭제,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총괄계확가 등)와 공공건축가를 법정 용어로 새롭게 명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 ·총괄건축가 등과 공공건축가를 구분하여 업무 명시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조항 삭제
보수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시
자격기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의 자격기준 구분
·직위기준을 자격기준으로 변경(박사학위소지자)
·해외자격증소지자 명시 등 자격기준 현실화
법 제19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유관조직 기능 확대 ·타 법령에서 심의 규정사항 포함
관련 사항 개선 방향
가이드라인 임기 빛 근무방식 ·(1)임기는 4(또는 5)으로 하되 연임
·(2)장기적 위촉 원칙, 3년마다 재임용 가능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운영
보수지급체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월급 형태로 지급
·(공공건축가)활용유형, 업무난이도별 보수기준 마련
민간전문가운영체계 ·순환보직 지양,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전문직위 지정
업무기준 민간전문가 업무지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전문직위 지정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민간전문가 업무 지원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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