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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은 2007년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념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 건축물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등 건축규제가 완화 또는 통합 적용되어 보다 자유로운 건축설계가 가능해져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을 장려할 수 있게 된다
특별건축구역에 건물을 지을 때 심의를 거쳐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해져 있던 건폐율, 높이, 일조권 등의 규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지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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