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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및 범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20.10.6)의 주요 내용

by glod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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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

대상지의 노후·쇠퇴 현황 및 기능 전환의 필요성

대상지의 도시세력권, 연결도로망, 인구유입(활동인구)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

대상지가 배후지역에 비하여 갖고 있는 비교 우위

범위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기반시설 등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거나, 낙후된 도심의 기능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거점 조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도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목적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하여 지정하거나, 여러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거점시설 부지 등의 단일 부지에 대해 지정하거나, 특화된 기능을 집주이킬 필요가 있는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산업 잘전을 견인하면서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 등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제도활성화를 위한 주요내용(20.10.6)

.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거 기능의 비율을 40%로 완화하고,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입소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50%까지 완화

. 2개 이상 기능을 복합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한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비율(60%)로 제한

. 지역별 총량 규정, 최소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지정 필요성과 계획 내용의 합리성 위주로 심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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