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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실효성 강화 방안, 경관지구의 관리 현실화 방안

by glod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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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운영 방향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수단의 실행력을 강화

3.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수립주체를 확대

경관행정 업무의 주요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광역자치단체, 민간도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주체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경관계획 임의수립 대상인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계획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을 수립하여 중요한 경관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첫쨰,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운영 방향 및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역의 정의와 목적 등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구역 설정 절차의 체계화, 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거나 지역의 경관자원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의무화 하여 제도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관리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 주요 관리수단인 경관심의에 편중되면 경관관리가 규제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등의 관리수단이 다양하게 활용된다면 경관관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정부와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경관계획 수립 의무주체인 인구 1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특·광역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광역도, 인구 1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도 필요에 따라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설정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국가-광역-기초의 위계에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출 수 있고, 경관자원의 중요도나 깊이에 차이가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경관계획은 관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소중심적 계획인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이 주민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체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제안하거나,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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