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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문제점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

by glod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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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주택공급 정책을 새롭게 예측하고 전망해야 하는 이유는 전례 없는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와 지역별 차이, 주거 특성 변화, 기술의 발달 및 사회환경 변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주거정책과 관련 제도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떄문

현재의 주택정책은 인구 및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경제성장 등 과거의 사회·경제적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수립됨

미래의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구 및 가구 변화이며, 특히 가구 변화가 가장 큰 요인임

대표적으로 1인 및 고령 가구의 증가는 예정된 상황이며, 이는 주거정책의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

1인 및 고령자 가구의 급증은 현재까지의 전통적 가구의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와는 다른 형태의 요구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인구와 가구의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요구하는 주거수요 및 서비스도 점차 달라짐을 의미하며, 시도 단위로 보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크게 달라짐

시도에 따라 가구 수가 감소하는 시기도 차이가 큼

전체 가구 수의 지역적 차이는 물론 지역별 가구구성의 차이도 주거 수요 및 서비스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1인 가구의 증가는 모든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이 될 것이지만,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구성 등에 따라 주거수요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소행주택의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실증적·구체적 분석은 부족함

1인 가구의 연령구성에 따라 지역 내 소형주택의 수요도 크게 변할 것임

서울의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은 높은 밀도와 주거비용 등을 이유로 농어촌지역 구성 비율이 높은 전남지역에 비해 좁은 경향을 보임

따라서 1인 가구 증가로 일방적인 소형주택의 공급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별 가구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가구별 주거 특성에 맞는 공급이 필요함, 이는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및 전반적 서비스와 정책 수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주거정책에서 주택의 건설은 물론 주택 노후화와 빈집 증가에 대한 대응은 주거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대두될것이며, 건설 위주의 정책에서 관리와 정비 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전망됨

주거와 관련된 기술의 발달과 환경 규제, 에너지 문제 해결과 같은 요인들이 주거정책을 결정하는 세부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계획이론적 측면에서 중앙정부 주도 시기를 '포괄적 합리주의'의 시대, 질적 향상과 복지 강화를 '합리주의와 옹호주의'의 시기로 본다면, 향후에는 계층별 차별화 및 그에 따른 다양한 요구 등으로 이론적 측면에서도 복합화와 다양화에 근거한 사조 변화가 예상됨

1·고령 가구 급증 등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 기반 주거복지에서 국가나 사회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주거복지로의 전환 필요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은 거주민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급과 지원이 대세였음

중앙집권적 주택정책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음

중앙정부의 일률적이고 효율성을 강조하던 정책수행은 인구의 감소, 구조의 급변 상황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거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지역 민간조직 등을 활용하기에도 유리함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후주택 및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정비가 핵심이 되어야 함

지원주택, 공용주택 등 새로운 주거서비스 형태가 최근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은 실험적 도입단계이고, 일부는 가까운 미래에 보편화된 주거유형 및 주거서비스로 부각될 것

주택공급정책

현재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프로그램 등이 다인가구 우선이므로 1·고령 가구 등 다양한 가구구성을 고려하고 비혈연·동거인·외국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구형태에 대응해야 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리 및 지방주거정책 수립 활성화로 지역별 수요 및 요구 차이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별 현황 파악 및 전망의 정례화

지역 주거수요, 선호도, 주거서비스 공급 여력 및 지역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현실적인 지역별 중장기 주거종합계획 수립

지역별 인구·가구 구조 변화와 전망을 기초로 지역부합형 정책 대안의 마련

국가 전체의 주거복지나 권리에 관한 과제와 중앙이 전략적으로 지역 간 주거 문제를 해결하거나 광역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등은 국가가 담당하고, 지역에 대한 감독 및 지원기능도 강화

지자체의 주거정책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우선 지원이 시

지역별로 주택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높이고 중앙정부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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