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구단위계획14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첫째,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 사업대상지는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1,500㎡이상~5,000㎡ 이하 및 가로구역의 1/2 이상), 최소한의 도로에 접하면서(2면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하며, .. 2023. 1. 6. 경상북도 관리계획도 (1:5000, 4도각) 2023. 1. 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