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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전까지는 도시 계획 및 설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졌으며, 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는 대도시권 개발 촉진 및 지역별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새로운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행,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에는 지역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조정, 건축허가 및 부적합사항 심의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도시권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도시재생과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과 함께 도시개발관리법이 개정되어 도시환경의 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과정과 배경은 대도시권 발전과 지역별 균형발전 등의 정부 정책과 함께, 도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에서 법적 규제와 지원체계가 발전해왔고,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정비 및 건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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