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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일부 규정의 미적용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내에서 특정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특별가로구역의 기초 사항 및 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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