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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건축협정

by glod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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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혼자서 둘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 할 수 있음)
‒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층수, 부대시설(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건축협정을 체결한 후에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하여 건축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 주차장 공동설치
‒ 맹지건축가능
‒ 대지의 효율적이용

 건축협정을 하면 50cm 이격없이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절차를 일괄 신청 할 수 있고 공사감리를 통합 시행할 수 있으며, 조경, 진입도로, 주차장,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합의가 있다면 누구나 체결이 가능

 건축협정서의 작성,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협정인가권자(시장, 군수 등)의 인가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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