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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조건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지를 결정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은 해당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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