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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의 차이점과 각각의 지정조건

by glod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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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조건

. 지역개발사업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지를 결정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 지역개발사업구역은 해당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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