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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체계란 공간적 범위와 원점이 동일하며, 상하위 격자 간 중첩된 형태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위계구조, 즉 계층구조 체계가 존재하는 다수의 격자 집합을 말한다.
- 좌표계 및 원점
1. 좌표계 : 세계측지계 기반의 UTM-K
2. 원점 : UTM-K 투영원점(북위 38˚, 동경 127.5˚)으로부터 서쪽 300km, 남쪽 700km 떨어진 지점(북위 31.648˚, 동
경 124.337˚) - 공간적 범위
‒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에 사용되는 격자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중 북위 31.648~38.81˚, 동경 124.337~132.106˚
내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 격자 체계 :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에서 사용되는 격자경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격자는 한 변의 길이가 10m, 50m, 100m, 250m, 500m, 1km, 10km, 100km인 정사각형 중 하나이어야 한다.
2. 격자를 구성하는 개별 다각형은 고유식별자를 속성으로 포함해야 하며, 식별자 부여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
준(NGII-STD, 2016-1/2022)을 따라야 한다.
3. 크기가 다른 2개 이상의 격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NGII-STD, 2016-1/2022)에 정의된 바
와 같이 상·하위 격자는 계층적으로 중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4.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의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
(NGII-STD, 2016-1/2022)격자체계 사양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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