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중점경관관리구역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실효성 강화 방안, 경관지구의 관리 현실화 방안 1.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운영 방향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수단의 실행력을 강화 3.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수립주체를 확대 경관행정 업무의 주요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광역자치단체, 민간도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주체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경관계획 임의수립 대상인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계획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을 수립하여 중요한 경관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첫쨰,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운영 방향 및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역의 정의와 목적 등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구역 설정 절차의 체계화, 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거나 지역의 경관자원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2023. 1. 18.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경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유형 및 계획내용 기본원칙 2-2-1.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 : 경관계획은 도시미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의 보존 및 관리,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제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등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2-2. 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 제고 : 경관계획은 정해진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가치가 상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획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2-3. 총체적 계획 : 경관계획은 경관관리와 관련된 도시계획, 자연환경관리, 역사문화 보존,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 2023. 1. 13.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로서 법 제9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즉, 경관계획에 의하여 경관지구가 설정되고 그안에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는 것 2023. 1. 1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