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도활성화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및 범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20.10.6)의 주요 내용 지정목적 대상지의 노후·쇠퇴 현황 및 기능 전환의 필요성 대상지의 도시세력권, 연결도로망, 인구유입(활동인구)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 대상지가 배후지역에 비하여 갖고 있는 비교 우위 범위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기반시설 등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거나, 낙후된 도심의 기능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거점 조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도시 발전전략, .. 2023.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