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법령의 규제사항에는 다양한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규제사항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건축물이 차지하는 대지의 비율인 건폐율과, 건축물의 부피와 대지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을 규제합니다.
목적은 도시환경의 조화와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과도한 건축물 밀집이나 대지 점유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공공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합니다.
건축선 규제
건축물의 외관과 입체감을 규제합니다.
목적은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디자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공간 및 개방공간 규제
건축물 주변의 공공공간과 개방공간, 도로, 보행로 등의 규제를 통해 이용에 제약을 두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합니다.
목적은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등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사항들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는 건축선 및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에서는 공원, 도로, 보행로 등의 공공공간 및 개방공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은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어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안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사항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작용하면, 건축물의 설계와 건설에 대한 자유도가 제한되어 건축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건축물의 경제성을 저해하여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사항의 엄격도와 범위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 대상 건축물의 용도, 지역 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과정에서 건축가나 건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외에도 대지보전, 녹지보전, 친환경적 건축 등의 새로운 규제 사항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도로,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 뿐 아니라 건축물의 기능,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설계와 건설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이러한 규제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법령의 개선과 발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계획의 개념과 역할에 대하여 (0) | 2023.03.07 |
---|---|
구릉지주거지 특성과 문제점, 경사도에 따른 토지의 적정용도에 대하여 (0) | 2023.03.07 |
1980년대의 도시설계제도부터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상의 변화과정 및 배경 (0) | 2023.03.07 |
도시정비와 관련되는 법령과 주요사업을 연관지어 기술 및 도시정비관련 법령의 변화과정 및 배경 (0) | 2023.03.07 |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한계 및 입체환지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0) | 2023.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