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1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업지역 관리의 의의 및 목표 ☞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업지역 관리시책 ☞ 3.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 4. 공업지역의 현황 및 진단기준 ☞ 5.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2023. 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