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1.1.1.1. 사업개념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 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추진 ‒ 정비구역 지정~이주 소요기간 : (민간정비사업)13년 , (공공 직접시행) 5년 이내 ☞ 공공의 이해관계 조율, 개발이익 공유를 정비사업에도 적용 1.1.1.2. 사업절차 ① 사업제안(조합 1/2동의)→ ② 정비계획 변경 신청(공기업)→ ③ 동의확보(조합 2/3동의)→ ④ 정비계획 변경(지자체, 사업확정)→ ⑤ 부지확보→ ⑥ 사업계획 및 착공 1.1.1.3. 사업시행방식 재개발, 재건축에 새로운 「공기업 직접시행」방식 신설 ‒ 천재지변.안전우려, 사업 장기지연, 토지등소유자 2/3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에 공기업이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 ‒ ..
202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