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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개발 경험이 풍부한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주거와 상업, 산업, 행정, 복지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업목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심의절차의 의제처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통합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도 가능하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수용 재결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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