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변경심의 대상(경관법)

by glod 2023. 1. 12.
728x90
반응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728x90
반응형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재생 혁신지구  (0) 2023.01.12
프롭테크(Proptech) 시대  (0) 2023.01.12
강소연구개발특구  (0) 2023.01.12
파크렛(Parklet)  (0) 2023.01.12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국유재산법)  (2) 2023.01.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