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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근린주구, 지구, 회랑은 대도시권의 개발과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근린주구, 지구, 회랑은 시민들에게 관리유지와 발전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정체성 있는 지역을 형성한다.
(제11조)근린주구는 밀집형태로, 보행자중심으로, 복합용도로 구성해야 한다. 지구는 일반적으로 특정 단일용도를 강조하고, 가능하다면 근린주구설계의 원칙을 따른다. 회랑은 근린주구와 지구들의 지역 간 연결을 담당하며, 대로와 철도에서부터 하천과 공원도로까지를 포함한다.
(제15조)대중교통 정거장으로부터의 보행권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건축밀도와 토지이용을 유지해야 하며, 그래야만 대중교통수단이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제16조)관공서, 기관, 상업활동은 근린주구와 지구 내 깊숙이 자리잡아야 하며, 외ᄄᆞᆫ 곳에 있는 단일용도의 단지안에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제18조)어린이 놀이터, 마을녹지에서 구기장, 커뮤니티 공원에 이르는 일정 범주의 공원이 근린주구 안에 분포해야 한다. 보존지역과 미개발지는 다른 근린주구와 지구를 경계짓거나 연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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