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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최근 개정(2021년 12월)된 도시개발법과 시행예정(2022년 06월)인 하위법령의 주요개정 내용

by glod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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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임대주택건설계획"으로 한다.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출자자 간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4.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 체결을 승인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이 위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협약 체결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협약 내용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윤율총사업비 산정방식, 민간참여자의 선정, 협약의 내용,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조제1항 전단 중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시행자",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종전의 제2) "조성토지등의 공급""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으로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시행자(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27조제1항 중 "그 밖에""임대주택,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3장제4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11조의2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 해당 시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4. 해당 시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또는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6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53조의2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7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2) "1""1항 및 제2"으로, "공무원""공무원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종전의 제3) "2""5"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에 참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정권자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민간참여자를 선정한 경우

2. 시행자가 제11조의24항에 따라 승인받은 협약 내용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75조제9호 중 "제출하지""승인받지"로 한다.

 

81조제2호 중 "제출하지""승인받지"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관한 적용례) 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 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만, 2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에 관한 적용례) 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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