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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 전체의 20%는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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