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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초광역권"은 다수의 행정구역에 걸친 사회 및 경제통합을 설명하는 새로운 지리적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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