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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by glod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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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국토법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설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지구 내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의 보금자리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혜택: 해당 지역 내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 토지이용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설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지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즉,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나 건축물의 건립 등은 제한됩니다.
  3. 지역사회 참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주의가 강조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서, 정부의 지원 및 지역사회의 노력에 의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가 생길 경우에는 주변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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