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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는 기존 도시의 공간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내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업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며, 건축문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대상지역 선정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대상 지역을 선정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수립 및 제출
선정된 대상지역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자체에서 심의 후 중앙정부에 제출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승인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승인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고시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혁신지구 내에서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합니다.
사업시행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도시재생혁신지구 내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이 있으며, 특례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건축권부여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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