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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by glod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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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8-1.(3)에 해당하는 지역(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제외).
(2) 관리지역중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8-1.(4)에 해당하는 지역
(3)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8-4.(2)에 해당하는 지역(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한다)
2-2-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2-4. (2)부터 까지의 지역(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2)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이상인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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