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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by glod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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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용도지구 : 경관지구(법률 제1479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21항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기 이전의 미관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
(2)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역
①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④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준산업단지
⑥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관광특구
(3) 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하여 시·군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범도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4)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일단의 토지에 복합적인 용도개발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5) 도시지역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6) 용도지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역
(7)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2-2-5.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되,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이하인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이내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3)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안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안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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