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1. 자연경관지구
(1) 자연경관지구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2) 대상지의 범위는 이러한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중에서 선정한다.
(3)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 있다.
(4) 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이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지구로 함께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2-2. 시가지경관지구
(1)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너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2)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거지역 등이 될 수 있다.
(3)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의 도시내부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거나 상징적인 가로변을 형성하는 등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중심상업지역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단위는 중로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가구를 단위로 한다. 다만, 기존의 중심상업지역의 지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수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중심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가로변의 양편에는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노선에 시가지경관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교통량과 가로의 폭·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가로에 면한 각각 한 켜의 획지 또는 50미터 정도 폭에 해당하는 지역을 경계로 할 수 있으며, 시작과 끝은 가로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한다.
(4)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킬로미터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며, 그 폭은 가시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미터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진입부란 외부로부터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경계부로서 고속도로, 철도, 주요 지역간도로 등의 양쪽 인접지역이 된다.
(5)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우량 주택지구 등 해당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3-2-2-3. 특화경관지구
(1) 특화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역 내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2) 자연적·생태적·역사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특화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변지역(하천변·호소변·해안 등)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사적지·전통건축양식 등이 소재한 지역 등) 등 특정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3)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특별한 목적의 특화경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목적 및 필요성, 그에 수반되는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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