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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향후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실효
이미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02.1.1.부터 토지소유자가 당해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시장·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내에 매수 않을 경우 일정한 건축물 건축 허용
소규모 건축물 등의 증·개·재축 허용, 3년내 상버계획이 없는 경우 가설건물의 건축 및 기존건축물의 개축·재축 허용
미집행시설의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결정시 재운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고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보상계획·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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