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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후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수립내용 :
1. 계획의 명칭·대상지역 및 범위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3.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4.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나.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라. 환경보전·고용·교육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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