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본네프에서 보행자가 우선이며 자동차는 이 구간을 천천히 통과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본네프는 그 효과성이 인정되어 네덜란드 전역으로 확대되었음
네덜란드 교통법 :
44조 – 보행자는 본네프를 통과할 떄 도로의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45조 – 운전자는 본네프에서 보행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통과해야 한다.
46조 – 운전자는 이 공간에 특정 주차공간 표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다.
아글로메라씨옹
프랑스 국도변 마을 통과 구간은 시내 구간을 뜻하는 아글로메라씨옹 지정하고 속도 규젤르 시행하고 있음일반적으로 50km/h로 속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운전자는 이 구간을 통과할 때 속도를 줄여야 함최근에는 아글로메라씨옹 구간이라 하더라도 인적이 극히 드문 곳은 교통 분석을 통해 70km/h로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도 있음
반면, 운전자들의 사전 인지 부족, 보행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들은 50km/h에서 30km/h로 속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구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아글로메라씨옹 출·입구 구간에는 노면표시와 교통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그 구간의 시종점을 알리고 감속 주행하도록 하고 있음
아글로메라씨옹 입구 표지판은 적색 테두리가 있고, 출구 표지판은 적색 횡선이 있어 운전자는 시종점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음
특히, 운전자는 별도의 속도 규제 표시가 없는 경우 아글로메라씨옹은 50km/h로 인식하고 운행
일본 커뮤니티 존
일본의 커뮤니티 존은 우리나라 보행우선구역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구역 설정이 필요한 곳을 존으로 형성한 구역일본의 경우 커뮤니티 존 조성사업이 실시되기 이전 커뮤니티 도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구간보다 전체 구간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함
커뮤니티 존 사업은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계획단계부터 경찰이 참여하고 도로국과 도시국이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감특히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역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주거지역 내부의 통과교통량, 주행속도, 불법주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규제와 물리적 기법을 조합시설 구축 비용을 많이 드리지 않더라도 노면 배색 처리, 시각적 입체효과 등으로 속도 저감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시간대별 통과 교통량 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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