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이다.
(1)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여,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기존 : 종전자산의 70% → 변경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내용)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②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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